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신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나요? (ex.공수처)
등록일 2021-03-12 18:03:01 조회수 1,811

공부하다 느낀 것이 교재 출판 이후에 정부조직이 개편된 이후에는 정오표를 통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직 소식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몰라도 되는지, 출제가능성이 있는지, 어디 소속이고 수험내용으로 따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주실 수 있는지, 이미 하셨다면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 외에도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21선행정학 9급 기출p998(지방의회, 비례대표)

합격생조교3 (21-03-12 2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여전히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2021 헷총 238p에 있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장·차관급), 판검사, 시·도지사, 경무관 이상, 준장 이상, 3급 이상(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금융위, 공정위 등)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담당
2.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위 내용을 포함하여 최근 주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개강하는 헷총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