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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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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59p 노조 개정 부분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3-12 10:05:28 조회수 1,720

안녕하세요 강의 듣고 있는데 약간 정리가 안되어서 질문 드려요

선생님께서 바뀌는 부분 3가지를 직급제한 폐지, 특정직 중 교육 소방은 포함, 퇴직공무원도 가입 가능 이렇게 정리해주셨는데 말하자면 가입대상이

모든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 교육, 소방공무원 그리고 퇴직 공무원

이렇게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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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2 15: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교수님께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사항을 정리해 올려두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40

*다만 최근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은 시행일이 6개월 뒤인 2021.7.6이므로 상반기 국가9급이나 지방9급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시험 응시생 분들께는 혼란만 줄 수 있어 정오표 반영은 상반기 시험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며
7.6 이후 시험(군무원, 국가7급, 지방7급, 경찰간부 등) 응시생 분들만 추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