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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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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21 9급 기출 p932 4번(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21-03-11 20:40:48 조회수 1,737

이 내용이 기필코p163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권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보기2번에 선결처분을 보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까 오답이라고 골랐는데ㅠㅠ

제가 어디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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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1 2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선결처분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선결처분에 대한 "사후승인"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한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