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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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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재 내용 질문
등록일 2021-03-10 00:19:19 조회수 1,686

 

 

안녕하세요.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 7급용 도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p.800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 파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그 뒤에 '행안부 장관은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쳐를 체계적으로 도입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행안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기본계획'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둘이 달라 보여서요. 둘 다 따로 있는 단계인가요?

 

2. p. 713  예산심의 절차 및 특징

'2. 심의 절차'에서 국정감사-> 사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인데 국정감사 설명을 보면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애초에 국정감사가 정기회 개회일 이전에만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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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0 1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둘은 다르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은 3년,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행안부장관이 수립합니다.

2.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애초에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