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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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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8 07:13:17 조회수 1,568

2021기출 700p 4번 ㄴ지문에서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여다나 285p를 보면 본예산 후에 수정예산은 의결 전에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의결 전에 수정하는데 본예산은 어떻게 국회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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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예산안'은 다릅니다.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기 전, 계획 단계를 말하고, '안'이 떨어진 '예산'은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후를 말합니다.

기본서 본문을 잘 보시면
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건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즉 본예산이 아직 통과되기 전인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