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적립성(보장성)기금은 부족시 전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았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여다나 압축 등 교재는 「국가재정법」 제13조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략)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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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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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재는 위 조문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교수님 말씀대로 적립성(보장성)기금은 전입은 되고 전출은 안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