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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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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의 특징] 중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등록일 2021-03-07 13:38:32 조회수 1,729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9급 기출 958p 해설9)
  •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9급 960p 15번 2번 선택지)


상기 2개의 특징을 종합하면, 시군세와 광역시세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

1.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으로 징수하되, 도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광역시세의 세입에 편입한다는 말인가요?

2. 도세 중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가 아닌 자치구세인데도 광역시세로 간주하겠다는 말인가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시험에 안나올 것 같은데 지문 자체를 외우고 넘어가자니 자꾸 발목이 잡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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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7 19: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광역시에 군을 둘 경우에는 광역시=도, 군=시·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