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세의 특징] 중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 ||
| 등록일 | 2021-03-07 13:38:32 | 조회수 | 1,729 |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상기 2개의 특징을 종합하면, 시군세와 광역시세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
1.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으로 징수하되, 도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광역시세의 세입에 편입한다는 말인가요?
2. 도세 중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가 아닌 자치구세인데도 광역시세로 간주하겠다는 말인가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시험에 안나올 것 같은데 지문 자체를 외우고 넘어가자니 자꾸 발목이 잡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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