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3-04 19:38:37 | 조회수 | 1,416 |
기필고 15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지원 조원 권고(감독X)인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가요? 국가사무처리의 지도,감독O에서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인건가요?
기본서보니까 자치단체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를 지칭하며, 국가사무라 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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