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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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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2권 질문
등록일 2021-03-03 13:12:56 조회수 1,221

730p 2번 보기1번에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애 대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진다 X

의 해설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유ㅓㄴ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한건 뭔가요??!

 

국민권익위의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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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3 16: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