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출 2권 질문 | ||
등록일 | 2021-03-03 13:12:56 | 조회수 | 1,221 |
730p 2번 보기1번에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애 대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진다 X
의 해설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유ㅓㄴ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한건 뭔가요??!
국민권익위의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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