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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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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립도ㅓ
등록일 2008-06-04 23:39:15 조회수 500

자치법시행령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편의상 제시된 재정자립도 개념으로서 지방채를 세외수입에 포함시켰을 경우 아래와 같다는 의미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세외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 × 100가 맞음
재정자립도가 위에꺼잖아요

그런데 재정자립도하고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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