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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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정자립도ㅓ |
| 등록일 |
2008-06-04 23:39:15 |
조회수 |
500 |
자치법시행령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편의상 제시된 재정자립도 개념으로서 지방채를 세외수입에 포함시켰을 경우 아래와 같다는 의미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세외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 × 100가 맞음
재정자립도가 위에꺼잖아요
그런데 재정자립도하고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