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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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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7급 '기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2 16:32:51 조회수 1,296

질문1. 

기금(비금융성기금): 전출입금지

금융성기금: 전출입가능

: '내부거래' 강의해 주실때, 공무원연금기금이 1년에 2조 정도 적자나면 인사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다는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비금융성기금)이어서 전출입금지인데,,

선생님께서 들어주신 예시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예시인가요...? 

 

질문2. 기금(비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 전체를 설명해 주실때, 

정부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신축적'이란 말을 부동산,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교재(657p)에는 '신축적'이란 말이 금융성기금에 대한 설명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기금(비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 둘다 신축적이지만 금융성기금이 좀더 신축성 있다고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금융성기금만 신축성 있다고 이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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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2 16: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적립성(보장성)기금은 부족시 전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았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2. 기금의 정의 자체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비금융성기금과 금융성기금 둘 다 신축적이지만 금융성기금이 더 신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