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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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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전출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23 20:54:55 조회수 265

제가 기출추록 149페이지 2번 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적립성기금(보장성기금)은 전입은 받을 수 있으나 전출은 라고 필기를 해놓았는데,,, 

"공적연금기금은 전출입이 금지된다 "라고도 2020 속기직 9급에서 암기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출입이 금지된다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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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4 0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적립성(보장성)기금은 부족시 전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았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2020 서울속기9급은 「국가재정법」 제13조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입니다.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략)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

즉 2020 서울속기9급은 위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경우이고, 구체적으로는 교수님 말씀대로 적립성(보장성)기금은 전입은 되고 전출은 안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