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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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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본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3 10:08:36 조회수 330

2021 7급 기본서 880페이지에보면

(6) 주민세 이부분이 명칭과 더불어 내용이 수정되었는데요.

개인분 :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개인분과 사업소분 뒤에 있는 ( ) 그러니까 개인분의 경우 (주소를 둔~~5만원)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250원) 이 부분은 수정 사항 없이 그대로 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해주셔서 답변을 달아주신 883페이지에 더보기 밑에 있는 1)사용료 2)수수료 3)부담금 4)분담금

 

이 부분에서 3) 부담금의 내용이 정오표에 잘못이 있어서 답변 달아주신대로

3) 부담금 :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화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렇게 수정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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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3 14: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3 (21-02-24 1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분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속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은 삭제하시고,
사업소분에 대한 설명 중 괄호 내용을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