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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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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
등록일 2021-02-18 11:06:49 조회수 331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질문드립니다.

 

개방형직위는 의무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직위도 의무적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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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8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과장급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