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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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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622쪽 6번
등록일 2021-02-17 16:39:30 조회수 354

선택지5번 해설에 감봉처분을 받은자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승진임용 될수없다,

 

->승급이랑 승진의 개념이 다른데 왜 승진임용이라고 표현된걸까요

제가 필기노트에서 배운건 1년간 승급정지인데 여기서는 승진이 제한된다가 맞는말이라 헷갈리네요ㅠ

승진이 제한된다(ㅇ), 승급이 제한된다(ㅇ) 둘다 맞다고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견책도 6개월 간 승진이랑 승급이랑 제한된다고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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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7 2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모두 승급과 승진이 제한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