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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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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위원회
등록일 2021-02-15 20:16:26 조회수 406

2021 9급 기출 538쪽 6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 : 행정부

 

행정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틀린건가요?

 

그럼 나머지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렇게 알고이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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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5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지문은 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다릅니다.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