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방세 세목체계에서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가지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세는 앞으로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