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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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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세목체계
등록일 2021-02-12 21:54:38 조회수 447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방세 세목체계에서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가지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세는 앞으로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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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세목을 정하는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지방세기본법」상 구세는 여전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입니다.

다만 최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의 특례가 생겼습니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즉 구세는 여전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둘이고 광역시의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구세로 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