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9급기출추록 158
등록일 2021-02-12 15:34:50 조회수 466

문제 1번의 2번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사업단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 자율성이 있나 해서요

구체적인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 그리고 이건 문제 질문은 아닌데요

추록 195페이지 해설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대신 시를 둔다고 하는데

이거 자치구대신 구 아닌가요? 오타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인사청문회 대상
다음글 기출추록2021 9급 204

합격생조교3 (21-02-12 17: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한다는 건 말 그대로 사업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투입요소의 선정 등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성과주의 예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자율과 재량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오타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로 수정하시면 되며, 이는 추후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