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9급 기출추록148
등록일 2021-02-12 14:12:22 조회수 491

문제 1번 예전에 질문했는데 아직 이해가 덜되서 질문합니다ㅠㅠ

이전 질문에서 전용은 왜 안되는지 질문했었구요

 

문제를 잘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전단)이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후단)을 묻고 있습니다. 후단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전단과 후단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될 수 없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주셨는데요.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용과 전용을 구분할 수 있는건가요~?

입법과목인 장,관,항도 결국 그 전에 소관별로 분류 하고난거라 

조직개편이랑 어떤관련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법과목간 융통은 행정과목간 개편과 어떤차인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추록2021 9급 204
다음글 여나다 1강중 or 여다나 압축 21p

합격생조교3 (21-02-12 1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용과 전용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은 입법과목(기관·장·관·항) 간,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의 융통입니다.

조직이 개편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국방부와 교육부가 합쳐져서 국방교육부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방부 소관이었던 예산이 국방교육부 소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소관이 변경된다고 표현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주로 이체가 되지만 이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체만이 정답으로 처리되었으나 조문에 따라 이용도 복수정답 처리된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이체는 예산의 전용․이용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