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9급 기출추록148 | ||
등록일 | 2021-02-12 14:12:22 | 조회수 | 732 |
문제 1번 예전에 질문했는데 아직 이해가 덜되서 질문합니다ㅠㅠ
이전 질문에서 전용은 왜 안되는지 질문했었구요
문제를 잘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전단)이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후단)을 묻고 있습니다. 후단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전단과 후단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될 수 없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주셨는데요.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용과 전용을 구분할 수 있는건가요~?
입법과목인 장,관,항도 결국 그 전에 소관별로 분류 하고난거라
조직개편이랑 어떤관련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법과목간 융통은 행정과목간 개편과 어떤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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