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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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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9급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1 22:48:53 조회수 536

2021년 9급 기출 725쪽 7번 질문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대한 설명 으로 행정통제를 입법통제에서 내부통제로 전환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입법부의 재정통제가 약화된다.

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성과주의가 점증주의니깐 입법부중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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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2 0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후에 나오는 PPBS, ZBB에 비해 점증주의 형식이 맞습니다. 다만 성과주의 예산=점증주의 이렇게 모든 걸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는 행정부 스스로 자율적 행정통제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예산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이지만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 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점증주의 예산의 전반적인 특징과 PBS의 세부적인 특징은 따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