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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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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의, 발안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21-02-11 15:13:21 조회수 1,011

9급 기출을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주민발의) - 간접발안 (o)

                                           - 자치단체장한테 직접 발의 (o)

                                           -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x)

 

주민 투표 - 지방자치단체 장만 발의 가능 (o)

             - 직접 발안(o)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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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1 16: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2.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재적 과반 출석, 출석 2/3 이상),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동의 필요)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회/단체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만이 '발의(부치는 행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