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1 12:26:29 조회수 394

7급 기출 21 1067P

12번 문제 해설 중에서 아래 5줄에 

종전 자치구세였던 재산세가 특별시 및 구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두개 맞는거죠?

글 정보
이전글 공익 관련 질문(2020 1개년 기출문제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15쪽)
다음글 9급 기출 p.576 07번

합격생조교3 (21-02-11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만 시세인 것이고, 재산세 세목 자체는 자치구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