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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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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9급 970쪽 문제4번
등록일 2021-02-10 17:04:30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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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0)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 의45% 부과 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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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0 18: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소방안전교부세인 45% 중에서도 20%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