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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0)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 의45% 부과 아닌가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