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직영기업(정부기업), 간접경영(법인형기업), 경영위탁(민간위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영기업은 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과 직원으로 직접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기관의 성격은 소속기관이고 직원 신분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법인형기업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고, 법인형기업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위탁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되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모두 9급 기본서 841p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개념이 안 잡히신다면 기본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