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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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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9급 965쪽 문제3번
등록일 2021-02-10 16:40:19 조회수 429

보기 1번과 2번 질문있습니다.

먼저, 1번에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한다(0)

직영기업 대상에 상하수,공영개발,궤도,도로 등이 있는데 운송사업은 궤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또 2번 보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0)

해설에 지방공사:50퍼센트 이상, 지방공단:전액 지방정부 출자

라고 나와있는데

보기에서 지방공사라고 했으니까 50퍼센트 이상이어야하는거아닌가요? 50퍼센트이상이 100퍼센트도 가능하니까 옳은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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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0 18: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니요, 별개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적용대상사업에는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 3번 문제 해설과 아래 「지방공기업법」 제53조(지방공사에 대한 출자)에 나와있듯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원칙은 전액 지자체 출자이고, 예외적으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본 조문만 인용해서 출제하더라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