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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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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9 19:48:48 조회수 578

안녕하세요. 행정학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틀려서 이번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려고 예산안쪽을 보고있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예산 결산으로 진행이 될때

1. 편성 과정에서 국무회의 -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국회제출기간이 회계연도(1.1) 시작 전 120일, 90일전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은 9.1까지 국회에 제출되야하는것이 맞나요?(헌법으로 따지면 10.1까지)

2.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개회(9.1)전 30일 간 실시 완료라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8월부터 이 감사를 시작한다는것인데 이 감사는 작년 예산의 결산을 감사한다는 뜻인가요? 9.1일 전 30일간 실시한다면 아직 다음해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감사한다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3. 2번의 질문에서 만약 작년 예산의 결산의 감사가 맞다면 결산심의 = 국정감사랑 똑같은건가요? 결산과정에서 국회의 결산심의가 있는데 이것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한다고 써있어서 두개가 다르다면 결산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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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0 0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은 9월 3일, 90일 전은 10월 3일입니다. 현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국정감사는 결산심의가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국정감사가 예산안과 결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예산안이나 결산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요.

3. 예산주기는 총 3년으로, 편성(D-1Y) ➔ 심의(D-1Y) ➔ 집행(DY) ➔ 회계검사 및 결산(D+1Y)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일(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해서 확정하면 2021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한 후, 2022년 5월 31일까지 2022년도 결산을 제출하면 2022년 9월 1일 전까지 국회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