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2-09 19:48:48 | 조회수 | 938 |
안녕하세요. 행정학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틀려서 이번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려고 예산안쪽을 보고있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예산 결산으로 진행이 될때
1. 편성 과정에서 국무회의 -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국회제출기간이 회계연도(1.1) 시작 전 120일, 90일전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은 9.1까지 국회에 제출되야하는것이 맞나요?(헌법으로 따지면 10.1까지)
2.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개회(9.1)전 30일 간 실시 완료라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8월부터 이 감사를 시작한다는것인데 이 감사는 작년 예산의 결산을 감사한다는 뜻인가요? 9.1일 전 30일간 실시한다면 아직 다음해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감사한다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3. 2번의 질문에서 만약 작년 예산의 결산의 감사가 맞다면 결산심의 = 국정감사랑 똑같은건가요? 결산과정에서 국회의 결산심의가 있는데 이것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한다고 써있어서 두개가 다르다면 결산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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