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기출9급 926쪽 문제10번 | ||
등록일 | 2021-02-09 15:12:21 | 조회수 | 659 |
보기2번
총선거 후 최초로 집결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은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2021 기필고 필노에 보면(163쪽)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에 임시회 소집요구원이 나와있는데
두 개가 다른 내용을 가르키는 건가요?
아님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만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 이후는 단체장의 권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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