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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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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9급 926쪽 문제10번
등록일 2021-02-09 15:12:21 조회수 378

보기2번

총선거 후 최초로 집결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은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2021 기필고 필노에 보면(163쪽)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에 임시회 소집요구원이 나와있는데

 

두 개가 다른 내용을 가르키는 건가요?

아님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만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 이후는 단체장의 권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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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9 18: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임시회 소집권과 소집요구권은 다릅니다.
소집권은 말 그대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권한이고, 소집요구권은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임시회 소집권은 의회에만 있으며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집권: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그 외 평상시에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도 못하면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
-소집요구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