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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틀린 지문인데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으면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소송제기 가능한 거 아닌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