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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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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지방직7급 지방자치론 질문
등록일 2021-02-09 15:00:09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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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틀린 지문인데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으면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소송제기 가능한 거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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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9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감사청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전략)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중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