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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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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9급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8 12:19:07 조회수 283

2021년 9급 기출 640쪽 9번 문제 4번 지문에서

4번-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라고 하였는데

공직 윤리 체계 에서

소극적 윤리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나누고 

법률 안에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있고

대통령령 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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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8 17: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입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 순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인 것도 맞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인 것도 맞습니다.

이때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근거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인 것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