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책의 유형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적용대상에 따라 1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고(1964)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1972).
이렇듯 Lowi의 분류는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예컨대 군인연금 등은 구성정책 또는 재분배정책에 중복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들의 모호함이 조작화를 어렵게 한다는 약점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