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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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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문제집 990p 6번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2-06 21:12:18 조회수 295

선택지3.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김중규쌤이 기출심화강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은 맞다고 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법이라고 나와있어서

혹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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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7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투표법」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조문들이 많습니다.
(ex. 제18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그러나 개표 및 공표에 관한 조문인 「주민투표법」 제24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