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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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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문제집 2021대비 974p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2-06 17:43:12 조회수 356

선택지3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X )

 

해설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에대한 설명이다.

 

질문

3번 선지는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보조금이란

(1)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교부세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설명과 달리 교부세는

(1) 정책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 경우에 지급하는 건가요?

 

 

[1] 

3번선지가 교부금이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다는 이유이외에 

3번선지 문장 중 어떤 글자가 잘못되어서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이 선지를 특별 교부세로 봤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관위임사무나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물론, 장려적 보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교부세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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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6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너무 꼬아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문은 974p 해설 오른쪽에 나와있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서 보조금을 교부금을 바꿔서 틀리게 출제한 지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9급 기본서 84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