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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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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2-06 16:01:30 조회수 218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기출집을 보던중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시, 도지사에게 그 의결에 대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나와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한다고 적어만 놓고 몇페이지이지는 적어놓지를 못하였습니다.

저 지문을 맞게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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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6 17: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은 문제 내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쓴 표현인지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어'다르고 '아'달라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선지나 표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의 몇 페이지인지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자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먼저 재의를 요구하게 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지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