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2-06 15:59:46 | 조회수 | 930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집 1175쪽 문제 3번 해설 中
가족관계등록사무(구 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1179쪽 문제 12번 해설 ㄷ 中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자치사무로~.
1175쪽에서는 가족관계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되어있고
1179쪽에서는 가족관계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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