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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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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2-06 15:59:46 조회수 573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집 1175쪽 문제 3번 해설 中


가족관계등록사무(구 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1179쪽 문제 12번 해설 ㄷ 中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자치사무로~.



1175쪽에서는 가족관계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되어있고

1179쪽에서는 가족관계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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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6 16: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포괄적 예시주의이다 보니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시는 구속력이 없어 학자들은 기관위임사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예시되어있다  [O]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O]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자치사무이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