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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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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6 15:03:03 조회수 512

21 7급 기출 

696 8번 문제 3번 선지가 틀린이유는

권고사직도 강제퇴직으로 볼 수 있어서 인가요?

 

686

봉급, 보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686 표도 그렇고 이전에 답변하신 것들 봤을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보수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기본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부가급):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그럼 684처럼 기븐급여가 아닌 성과급여는 보수에는 해당되느게 아닌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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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6 16: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본급에는 직무급, 생활급, 연공급, 성과급, 직능급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기본급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