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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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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심화(739쪽)
등록일 2021-02-05 21:12:54 조회수 436

조세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기 힘들므로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과잉소비 또는 과잉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7번 보기3번 해설인데요ㅜ

조세는 미래에 전가하지 않고 내 세금으로 내는거니까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건 알겠는데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나요??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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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5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SOC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며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된 도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세로 다 충당했기 때문에 따로 사용료를 걷을 필요가 없음)

다만,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처하려면 조세 등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필요한 도로사업을 위한 비용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하여 완성한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을 수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제도, 톨게이트비)

즉,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이고 이미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SOC를 건설하면 사용료를 내지 않으므로 자유재로 인식하지만(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X), 공채로 SOC를 지으면 통행요금 등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