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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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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57p 2번의 4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2 21:03:41 조회수 268

4번 해설에 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매년 9.1.) 전까지 완효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국회의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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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2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일정이 다릅니다.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이고,
결산은 정기회 개회(9.1) 전까지 의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