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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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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30 12:06:52 조회수 414

기출2권  691  6번문제  3번지문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이거는  특별회계,  기금 둘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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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0 13: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특별회계처럼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