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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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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685p 총사업비 제도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1-29 19:49:51 조회수 463

 

[기본서 685p 하단]

총사업비제도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제도로서

총사업비의 중도 증액 폐습을 막기 위한 것임(1994년 도입)

 

 

 

 

[ 질문 ]

총사업비 제도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대형 국책사업이 시작된 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중규쌤이 9급 기출심화 강의 51강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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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9 2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