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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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통세와 책임운영기관장 임기 질문 |
| 등록일 |
2008-05-30 21:08:25 |
조회수 |
513 |
문제집을 푸는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교통세가
통일성 예외라고 나왔어요~
앞에 5개는 목적세라 통일성 예외인건 알겠는데요~교통세도 통일성 원칙의 예외인가요??
그리고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가능하다고 나온 문제집 지문이
맞는것으로 나왔는데요..; 교과서를 찾아봐도 2년에 1회연임으로 나오구요,
이거 2회연임은 문제집의 오타같은데..1회연임이 맞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