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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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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예산의 성립 시기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1-27 14:06:55 조회수 669

[헷갈리는 내용] 기출문제집 9급 700p 4번 의 ㄴ선지

 

ㄴ.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 O )

 

[왜 헷갈리는지?]

'심의 의결을 거쳐?'라는 말 때문에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수정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아닌가?

이 논리 때문에 오답이 나옵니다.


성립시기별 예산의 종류에도

예산편성 (본예산예산제출 (수정예산) '예산의결(추경예산) 새로운회계연도 (준예산)

이라고 되어있구요.

 

위 그림을 보면 아 본예산예산의결 전에 이루어지는거구나?

이 생각때문에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질문1]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편성 제출하는 시점의 예산안을 본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때의 본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나요?

정부가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긴 후에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국회가 심의 하기도전에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됬다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질문2]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이 각각 국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 편성할 때도

국회의 예산과 심의가 이루어지면

 

회계연도 30일전까지 국회가 의결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럴꺼면 30일 전까지 국회 의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각의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차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심의 의결해야돼는데....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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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7 14: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닙니다.
본예산이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입니다.

'예산'과 '예산안'은 다른데,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기 전인 편성, 제출, 심의 단계에서의 것을 말하고, '안'이 떨어진 그냥 '예산'은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후의 것을 말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이죠.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2. 준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은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기본서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건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물론 본예산 확정 이전이든 이후든 수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추경예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편성사유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당장 2020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4번이나 편성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기도 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뿐, 주먹구구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