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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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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878쪽 2번문제
등록일 2021-01-26 12:04:18 조회수 254

선택지 4번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다(ㅇ)

 

지방세기본법에 나와있듯이 지방세의 세목, 세율~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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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5: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