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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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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기출 456p 6번의 4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3 03:28:52 조회수 702

4번 답의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지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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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17: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되, 자체수입 비중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합니다.

이때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중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