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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선행정학 9급 기출 546p
등록일
2021-01-22 22:58:02
조회수
663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어떤 이유로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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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 9급 기출 456p 6번의 4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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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격생조교3
(21-01-22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2항 별표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2항 별표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