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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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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p851 주민발안
등록일 2021-01-22 12:58:16 조회수 471

주민발안: 유권자들에 의하여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이 발의되면 이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전자는 직접발안, 후자는 간접발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다나 압축 p377에는 주민조례 개폐청구제도는 주민발안(간접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도 간접발안 아닌가요? 여다나 압축에는 간접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개년 추록 p207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주민발안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말고 다른 제도들도 있나요? 다른 제도들도 있다면 직접 발안인지 간접 발안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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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9: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