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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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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변경에 대해
등록일 2008-05-30 02:01:07 조회수 457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써 예산변경 불가한데

법률로써 예산개폐는 할 수 있나요?? 예산개폐한다는 말이 예산변경이라는

말과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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