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보충성의 원칙
등록일 2021-01-19 20:01:28 조회수 810

보충성의 원칙은 적극적 소극적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은 그 둘의 의미를 포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적극 소극의 의미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세증가
다음글 부처정질문이요

합격생조교3 (21-01-19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자체가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소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