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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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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대비 9급 기출 643쪽 14번 문제
등록일 2021-01-16 11:49:27 조회수 662

해당 문제 1번 선지에서 '퇴직 전 5년 동안'이란 얘기가 없어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잘 이해했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이란 규정이 해석상 본문이 아닌 단서 조항에서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

 

그렇다면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에서 나오는 '퇴직전 5년간' 이란 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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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6 17: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중략)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렇듯 비위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 모두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