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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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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개론 기본서 790p
등록일 2021-01-15 18:34:40 조회수 256

790p 제일 아래쪽 인사정원상 통제 (1) 지방행정기구와 정원 통제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791p wide (3)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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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5 18: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