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타당성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1-12 23:40:48 조회수 652

기본서 p685  총사업비관리 완성에 2년이상 소요되는~'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제도

         p686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비교표, 타당서조사는 '사후적'성격이강하다

 

 기출강의 51강 32분 48초 부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 타당성재조사 순으로진행된다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예타조사, 타당성조사 '착수전' 타당성조재조사 총사업비관리  '착수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기본서상은 총사업비관리를 사전에 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총사업비관리가 착수후인 이유가, 기본서상으로는 타당성조사가 사후적성격이라했는데, 타당성조사의경우에는 착수전실시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글 정보
이전글 2021 9급기출
다음글 질문

합격생조교3 (21-01-13 00: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나 모두 신규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다만, 타당성조사는 예타조사 후에 각 부처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란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한후에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